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고시 제출 (통보) | |
관리자
2020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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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-6444호(2019.12.26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 아 래 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 붙임 :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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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19-281호_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.hwp (63KB) [883] 2020-01-02 09:53:40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