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제출 (통보) | |
관리자
2020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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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-2580호(2019.12. 27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 래 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5호, 2019.12.27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
※ 홈페이지 ( www.mohw.go.kr → 정보 → 법령 → 훈령/예규/고시/지침 ) 게재 붙임 :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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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19-305호,_2019.12.2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(55.5KB) [779] 2020-01-02 10:02:49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