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| |
관리자
2020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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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-122호(2020. 01. 09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
- 아래 -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. 1. 23(목)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, 고시 개정안은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붙임.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(안) 1부. 2. 검토 의견서(양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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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0-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.hwp (26.5KB) [405] 2020-01-13 13:34:03 | |
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.hwp (18.5KB) [366] 2020-01-13 13:34:03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