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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
관리자
2020-01-13 | | 조회 4,155 | 댓글0

#.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-108호(2020. 01. 10.)와 관련입니다.
   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

 

- 아래 -
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
   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
  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007호,
      2020.01.0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.

2.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.1.20(월)까지 보건복지부
   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
  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(2020-000호_2020.00.00)_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           일부개정(안)
       2. (양식) 검토의견서.    끝.


첨부파일 _2020-000호_2020.00.00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.hwp (50.5KB) [366] 2020-01-13 13:50:20
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.hwp (23KB) [344] 2020-01-13 13:50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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