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요청 | |
관리자
2020-01-14
조회 4,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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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- 76호(2020.01.06.)와 관련입니다.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1. 관련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80호(2019.12.27.)
2.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2019.12.27. 일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 및 산정금액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청구업무에 착오 없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2.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 1부 3.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신설 및 변경 코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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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[붙임1]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_고시문.pdf (47.15KB) [372] 2020-01-14 17:20:37 | |
첨부파일 [붙임2]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전문.pdf (466.67KB) [436] 2020-01-14 17:20:37 | |
첨부파일 [붙임3]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신설_및_변경_코드.pdf (1.64MB) [437] 2020-01-14 17:20:37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