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안내 및 비급여 자료수집 협조 요청 | |||||||||
관리자
2020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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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시행 의료보장관리과-135호(2020. 01. 15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
1. 관련근거 ○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」 : 「의료법」 제45조,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2 ○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: 「의료법」 제45조의2,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3 ○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 : 「의료법」 제45조의3 2.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」 ,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,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21, 322, 323호, 2019.12.30)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주요 개정 내용
※ 우리부 홈페이지내 정보-법령-고시란에서 확인가능('19.12.30 게시) 3. 개정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 수집('20.1.20~2.7)을 실시할 예정이오니, 각 협회 및 시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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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★191230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고지지침_일부개정안외2.zip (156.38KB) [365] 2020-01-15 11:27:58 | 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