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종감염병증후군 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(1.30)안내 | |
관리자
2020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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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-79호(2020.01.31.)와 관련입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1.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보험급여과-485 (2020.1.30.) "신종감염병증후군 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(1. 30) 안내" 관련입니다. 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(건강보험심사평가원/ 알림/ 공지사항 및 제도 · 정책/ 보험인정기준/ 자료실) 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: 1. 신종감염병증후군 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( 1. 30 ) 안내 2. 신종감염병증후군 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(1.30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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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신종감염병증후군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_관련_요양급여_적용_기준_및_청구방법_수정_1.30__안내.pdf (142.05KB) [410] 2020-02-05 16:10:02 | |
첨부파일 신종감염병증후군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_1.30_.hwp (85KB) [395] 2020-02-05 16:10:02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