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종감염병증후군 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(1.30)안내 | |
관리자
2020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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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85호 (2020.01.30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1. 보험급여과-376 (2020. 1. 26.)호, 462(2020. 1. 29.)호 관련입니다.
2. 위 호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<붙임1>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수정내용 :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 ○ (기존) 확진, 의사환자, 조사대상유증상자 → (확대)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
나. 수정사유 : 감염 확산 예방조치 *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(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,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)
붙임: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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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신종감염병증후군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_1.30_.hwp (85KB) [401] 2020-02-05 16:22:50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