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 | |
관리자
2020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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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267호 (2020.02.04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3호, 2020. 1. 31.)을 붙임과 같이 제출 (통보)합니다. 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 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 붙임: (2020-23호_2020.01.31)_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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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0-23호_20200131__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안.hwp (50.5KB) [392] 2020-02-05 16:59:23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