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 | |
관리자
2020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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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416호 (2020.02.26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45호, 2020. 2. 26.) 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 ※홈페이지 (www.mohw.go.kr→ 정보 → 법렵 → 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 붙임 1. (제2020-45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2. (제2020-45호)_자기공명영상진단(MRI)_QA(질의응답)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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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제2020-4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 (62KB) [394] 2020-02-27 13:35:01 | |
첨부파일 _제2020-45호_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QA_질의응답_.hwp (55.5KB) [379] 2020-02-27 13:35:01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