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 | |
관리자
2020-05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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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-785호(2020.05.12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래-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93호, 2020. 5. 12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 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 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 붙임: (2020-93호_2020. 5. 12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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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0-93호_2020.05.12_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일부개정_안_.hwp (46KB) [339] 2020-05-15 10:42:44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