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| |
관리자
2020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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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403호(2020.06.08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
1.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하니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.6.29.(월)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,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→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1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1부. 2. 검토 의견서 (양식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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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0-000호_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.hwp (36.5KB) [372] 2020-06-09 15:38:14 | |
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.hwp (23.5KB) [341] 2020-06-09 15:38:14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