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| |
관리자
2020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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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712호(2020.06.24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
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.7.14(화)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,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→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. 2. 의견제출 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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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8월시행_.hwp (72KB) [377] 2020-06-25 14:41:52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