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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
관리자
2020-07-02 | | 조회 3,962 | 댓글0

#.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082호(2020.07.01.)와 관련입니다.
   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-아래-

 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 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5호, 2020.6.29.)」 을 붙임과 같이 개정 · 추진하고자 하니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<붙임2> 양식에 작성하여 2020.7.8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.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,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→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
 

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. 
         2. 검토의견서 1부.     끝.

첨부파일 _2020-00호,_2020.00.00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일부개정.hwp (38.5KB) [409] 2020-07-02 16:27:06
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.hwp (23KB) [368] 2020-07-02 16:27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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