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 | |
관리자
2020-07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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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343호(2020.07.30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
「치료재료 급여 ·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, 개정 고시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5호, 2020.7.30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
* 홈페이지(www.mohw.go.kr → 정보→ 법령 → 훈령/예규/고시/지침)게재
붙임 1. (2020-165호_2020.7.30)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2. (2020-165호_2020.7.30) _(개정안)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. (2020-165호_2020.7.30) _(변경대비표)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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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0-165호_2020.7.30___「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_일부개정.hwp (31.5KB) [325] 2020-07-31 14:59:23 | |
첨부파일 _2020-165호_2020.7.30___개정안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.xlsx (472.34KB) [337] 2020-07-31 14:59:23 | |
첨부파일 _2020-165호_2020.7.30__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.xlsx (471.81KB) [353] 2020-07-31 14:59:23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