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| |
관리자
2020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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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354호(2020.07.31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ㅈ[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선복지부 고시 제2020-167호, 2020. 7. 30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 · 추진하고자 하니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<붙임2> 양식에 작성하여 2020. 8. 10 <월>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. 2. 검토의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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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0-000호_2020.00.00__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_안_.hwp (54KB) [362] 2020-08-03 14:08:17 | |
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.hwp (23KB) [348] 2020-08-03 14:08:17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