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조회 | |
관리자
2020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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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361호(2020.08.03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7호, 2020. 7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.
2.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.8.24 (월)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. 2. 검토의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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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제2020-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.hwp (43KB) [406] 2020-08-05 11:09:49 | |
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.hwp (23KB) [369] 2020-08-05 11:09:49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