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통보 | |
관리자
2020-08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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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56호(2020.08.28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아래-
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,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게재
붙임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1부 2. 질의응답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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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제2020-186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(70KB) [375] 2020-08-28 17:02:02 | |
첨부파일 중환자실_간호관리료_차등제_관련_질의응답.hwp (67KB) [563] 2020-08-28 17:02:02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