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 | |
관리자
2020-10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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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933 (2020.10.22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래-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33호, 2020.10.22.)을 붙임과 같이 제줓(동보)합니다.
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 게재
붙임 (2020-233호_2020.10.22)_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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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붙임___2020-233호_2020.10.22_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일부개정안.hwp (49.5KB) [365] 2020-10-23 11:24:46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