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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고시 제출(통보)
관리자
2020-10-28 | | 조회 2,596 | 댓글0

#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982 (2020.10.28.)와 관련입니다.
  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-아래-

 

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

 

*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 게재

 

 

 

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.  끝.

첨부파일 _2020-241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.hwp (55KB) [345] 2020-10-28 15: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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