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제출 (통보) | |
관리자
2020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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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2308 (2020.12.09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래-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79호, 2020.12.08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
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
붙임 1. (2020-279호, 2020.12.8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. 2. (2020-279호, 2020.12.8) 나666 정밀안저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QA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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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붙임1___2020-279호,_2020.12.8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일부개정.hwp (64.5KB) [318] 2020-12-09 09:51:51 | |
첨부파일 _붙임2___2020-279호,_2020.12.8__나666_정밀안저검사의_급여기준_관련_QA.hwp (26.5KB) [341] 2020-12-09 09:51:51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