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| |
관리자
2015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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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11호 관련입니다. (2015. 1.16.시행)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_?xml_:namespace prefix = o /> - 아 래 - [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- 40호]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 내용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호, 2015.1.8.) 일부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신설 등 ○ 의견제출 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(정부세종청사 10동), 참조 : 보험급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 등 ○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⇒ 정보마당 ⇒ 법령자료 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(044-202-2746, 2747/ 팩스 044-202-39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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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첨부_고시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_제2014-241호.hwp (22KB) [666] 2015-04-22 11:31:25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