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요청 | |
관리자
2020-12-30
조회 2,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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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- 6289호(2020.12.30.)와 관련입니다.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1. 관련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54호, 2020.12.29.)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개정․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․변경사항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에 착오 없도록 귀 회 소속 회원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전문 1부 3.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․변경․삭제 내역 1부 4.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 & A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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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붙임_1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_고시문.hwp (19.5KB) [325] 2020-12-30 17:05:34 | |
첨부파일 붙임_2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고시-전문.hwp (146.5KB) [337] 2020-12-30 17:05:34 | |
첨부파일 붙임_3_요양급여_청구코드_신설,변경,삭제_내역.xlsx (89.31KB) [337] 2020-12-30 17:05:34 | |
첨부파일 붙임_4_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관련_Q&A.hwp (1.16MB) [311] 2020-12-30 17:05:34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