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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관리자
2021-01-04 | | 조회 2,985 | 댓글0

#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-2704 (2020.12.31.)와 관련입니다.
 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-아 래-

 

1. 「의료법」제45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42조의2에 따른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9호, '20.12.31.)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주요 개정 내용

- (사전 설명제도 도입) 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

- (설명 대상)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(의무) + 환자 요구 비급여(선택)

*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」별표1 '공개항목'

- (설명주체) 의료인, 의료기관 종사자

○ 시행일 : 2021.1.1. (단, 별표2 개정서식은 2021.4.1.부터 시행)

 

2. 아울러, 위 고시 개정내용은 "우리부 홈페이지 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고/고시/지침"에서도 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붙임 1.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」고시 일부개정 내용 1부.

       2.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」질의응답 1부.   끝.  

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고지_지침_개정_안_.hwp (103.5KB) [351] 2021-01-04 09:29:51
첨부파일 201231_비급여_진료비용등의_고지지침_질의응답.hwp (68KB) [333] 2021-01-04 09:29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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