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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일부개정 고시 제출(안내)
관리자
2021-01-07 | | 조회 2,967 | 댓글0

#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-120 (2021.01.06.)와 관련입니다.

 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아 래-

 

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(안내)합니다.

 

 ※ 홈페이지 (www.mohw.go.kr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

 


붙임 :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(안)

         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(안) 전문.  끝.
  

첨부파일 「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」_고시_일부개정__안_.pdf (49.74KB) [326] 2021-01-07 10:58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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