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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
관리자
2021-02-16 | | 조회 2,325 | 댓글0

#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356 (2021.02.10.)와 관련입니다.
  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           -아 래-

 

1.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,2021.2.9.)」을 붙임과 같이 개정·추진하고자 하니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<붙임2> 양식에 작성하여 2021.02.19.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
2.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,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 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붙임 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안.

       2. 검토 의견서.   끝.      

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.hwp (23KB) [279] 2021-02-16 09:5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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