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 | |
관리자
2021-0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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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386 (2021.02.15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 래-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8호, 2021. 2. 9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
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 게재
붙임 1.(2021-48호_2021.2.9)_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_일부개정안 2.(2021-48호_2021.2.9)_ 급여기준관련 Q&A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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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1-48호_2021.2.9_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안.hwp (119.5KB) [385] 2021-02-16 10:35:39 | |
첨부파일 _2021-48호__급여기준관련_질의응답.hwp (71KB) [307] 2021-02-16 10:35:39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