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제출 (통보) | |
관리자
2021-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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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462 (2021.02.26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 래-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6호, 2021. 2. 26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
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 게재
붙임 : (2021-66호_2021.2.26)_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_일부개정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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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1-66호_2021.2.26_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.hwp (124.5KB) [313] 2021-02-26 16:42:33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