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안) 의견 조회 | |
관리자
2021-03-10
조회 2,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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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547 (2021.03.09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래-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7호,2020.7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.
2.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1.3.19(금)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. 2. (양식)검토의견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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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공고문_제2021-209호_.hwp (41.5KB) [311] 2021-03-10 17:16:41 | |
첨부파일 _제2021-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 (124.5KB) [330] 2021-03-10 17:16:41 | |
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.hwp (23KB) [303] 2021-03-10 17:16:41 | |
첨부파일 _참고__유방·액와부_초음파_정밀수가_산정방법_질의응답_안_.hwp (24KB) [306] 2021-03-10 17:16:41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