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통보 | |
관리자
2021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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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739 (2021.03.29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 래-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,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
붙임 :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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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제2021-99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(49KB) [347] 2021-03-30 10:32:05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