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

  • 공지사항
  • 보험

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.

  「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의견조회
관리자
2021-04-08 | | 조회 2,508 | 댓글0

#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- 875 (2021.4.08.)와 관련입니다.
 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-아래-

 

1.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4항 및 별표3에 의한 「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2호,2020.4.29.)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.4.27(화)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,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→ 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

 

붙임 1. 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.

       2. 검토 의견서 1부. 끝.

첨부파일 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.hwp (45.5KB) [290] 2021-04-08 17:50:04
첨부파일 검토의견서.hwp (25.5KB) [286] 2021-04-08 17:50:04
이전글다음글
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