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 | |
관리자
2021-05-31
조회 2,408
댓글0
|
|
#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084 (2021.05.28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 래-
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58호, 2021.5.28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
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게재
붙임 . (2021-158호 2021.5.28)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일부개정. 끝. |
|
첨부파일 _2021-158호_2021.5.28_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안.hwp (50KB) [273] 2021-05-31 09:18:50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