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치료재료의 허가·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등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| |
관리자
2021-06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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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838 (2021.06.02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 래-
1. 「치료재료의 허가·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.6.21(월)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,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치료재료의 허가·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. 2. 검토 의견서 제출 서식 1부.
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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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공고문_2021-461호.hwp (46.5KB) [268] 2021-06-02 14:33:13 | |
첨부파일 _2020-000호__치료재료_허가초과_사용_일부개정고시안_송부.hwp (42KB) [269] 2021-06-02 14:33:13 | |
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.hwp (10KB) [258] 2021-06-02 14:33:13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