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일부 개정 안내 | |
관리자
2021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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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-1558호(2021.06.08.)와 관련입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래-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180호,2020.6.16) 관련입니다. 3. 위와 관련,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67호,2021.6.8)하고, 동 공고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 「알림-공지사항」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(http://biz.hira.or.kr) 「자동차보험-알림방-자동차보험 알림방」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1. 주요개정내용 2.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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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1._주요개정내용.hwp (15KB) [272] 2021-06-08 16:34:58 | |
첨부파일 1.「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진료수가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.hwp (23KB) [273] 2021-06-08 16:34:58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