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의료급여 대상 확대 안내 | |||||
관리자
2021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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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5313호(2021.09.30.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아래-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(보건복지부령-833호)」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고시 제 2021-248호)」이 개정됨에 따라 2021.10.1 부터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의료급여 적용(사전등록)대상자가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 변경 내용>
붙임 1.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의료급여 적용 대상 변경사항 1부. 2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. 3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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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의료급여_적용_대상_변경사항_1부.hwp (135.5KB) [273] 2021-10-01 10:58:48 | 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