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통보 | |
관리자
2022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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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83 (2022. 1. 25. )와 관련입니다.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,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 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 붙임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. 2. 치과 안전관찰료 개정에 따른 시설 · 장비 및 인력 등 현황 신고방법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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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공문_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_통보.pdf (128.64KB) [231] 2022-01-28 14:51:04 | |
첨부파일 _2022-21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(52.5KB) [194] 2022-01-28 14:51:04 | |
첨부파일 치과_안전관찰료_개정에_따른_시설·장비_및_인력_등_현황_신고방법_안내.hwp (54.5KB) [231] 2022-01-28 14:51:04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