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]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 제출 (통보) | |
관리자
2022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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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105호와 관련입니다.(2022.07.07.)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1.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9호, 2022.7.7.)을 붙임과 같이 제출(통보)합니다. ※ 홈페이지(www.mohw.go.kr→정보→법령→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
붙임1.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 개정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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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붙임1.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고시_일부개정.hwpx (53.9KB) [129] 2022-07-14 11:53:01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