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

  • 공지사항
  • 보험

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.

  [보건복지부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(고시 제2018-52호) 집행정지 해제 안내
관리자
2023-05-02 | | 조회 1,115 | 댓글0



#. 보건복지부 보험약제과-1658 (2023. 5. 2)와 관련입니다.
   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.


1. 관련 
   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52호, 2018.3.26.)
   나. 보험약제과-4781(2022.12.27.), "고시 제2018-52호 집행정지 안내"
   다. 대법원 제2부 판결(2023.4.19, 2022두69735)

2.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18-52호)"[별표1]의 별지2 의약품(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)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9735 사건(3심)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('22.12.16.)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,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25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5월 20일(토)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.

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. 끝.
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18-52호__집행정지_해제_안내.pdf (132.26KB) [77] 2023-05-02 10:02:58
첨부파일 230420_고시_제2018-52호_집행정지_해제_품목_일동제약_.xlsx (20.18KB) [76] 2023-05-02 10:02:58
이전글다음글
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