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규제개혁 신문고'규제개선 건의 안내 | |
관리자
2017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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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국무조정실 (규제혁신기획관-180, 2017.10.11) 관련 입니다. 2. 국무조정실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현장 규제건의 창구로서「규제신문고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3. 규제신문고 접수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 아 래 - 가. 접수방법 ◯ 규제신문고 홈페이지(www.sinmungo.go.kr)를 통한 접수 ◯ 기타접수 - 메일 : 대표메일(sinmungo@korea.kr) - 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(어진동) 국무조정실 205호 규제신문고과 나. 처리결과 : 규제신문고 홈페이지 통해 확인 다. 기타문의 :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(T. 044-200-2631) 붙임 : 규제건의 작성 서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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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규제건의_작성_서식_1부.pdf (152.05KB) [472] 2017-10-18 17:01:03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