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| |
관리자
2018-0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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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5호(2018.1.4.)
2.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(고시 제2016-261호, 2016.12.28.)을 붙임과 같이 개정, 발령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붙임.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(고시 제2017-244호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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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제2017-244호_.hwp (98.5KB) [619] 2018-01-08 09:39:28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