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취급보고 연계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업체 전체 간담회 실시 안내 협조요청 | |
관리자
2018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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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639호(2018.1.10.)
2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18일부터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‘마약류 취급보고’제도가 시행됩니다.
3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급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기능인‘연계보고’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취급자 및 IT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4. 이와 관련하여,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각 회원기관(IT부서 직원)은 간담회에 참석하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관련공문 -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639호(2018.1.10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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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붙임1.관련공문_-_식품의약품안전처_마약관리과-639호_2018.1.10._.hwp (69.5KB) [470] 2018-01-10 11:16:10 | |
첨부파일 붙임2.연계_간담회_안내서_1부.hwp (490.5KB) [532] 2018-01-10 11:16:10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