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.
#.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5205호와 관련입니다.(2018.6.15.)
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─ 아 래 ─
「약사법」일부개정법률[법률 제15709호]이 2018.6.12. (화)자로 공포되었습니다. 동 개정사항은 2018.6.12.(화)자 (전자)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