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령 공포 알림(2018.10.25. 자) | |
관리자
2018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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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9194호와 관련입니다.(2018.10.25 시행)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의약품 제조업자 외에 자가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약사법」 이 개정됨에 따라,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기반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받은 의약품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표시,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령이 2018.10.25(목) 자로 개정·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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