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」 제정 고시 알림 | |
관리자
2018-12-31
조회 5,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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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6887호와 관련입니다.(2018.12.27 시행)
─ 아 래 ─
2.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(http://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제개정고시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「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」 제정 고시 (식약처 고시 제 2018-113호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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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마약류+취급보고+연계소프트웨어+기능+검사+등에+관한+기준+제정+고시.hwp (48KB) [490] 2018-12-31 17:11:30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