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2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정비 관련 협조 요청 | |
관리자
2019-01-02
조회 5,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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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-361호와 관련입니다.(2018.12.20) ─ 아 래 ─
1.우리 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운영중이며, 청구오류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양기관의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2. 이에, 2018년 상반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정비에 이어, 2018년 2차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(2018.12.24일 부터 적용)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귀 회 소속회원들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
붙임. 2018년 2차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항목 확대 내역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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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2018년_2차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항목_확대_내역_.pdf (163.16KB) [589] 2019-01-02 15:24:41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