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관련 의견조회 | |||||||||||
관리자
2019-0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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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근로복지공단 시행 요양부-233호 (2019.01.07.)와 관련입니다.
─ 아 래 ─
○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○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할 항목 등
붙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(전문) 1부(별도첨부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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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산재보험_요양급여산정기준_개정_전문_최종_.hwp (146KB) [497] 2019-01-14 17:22:17 | 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