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6250호) 개정 공포 알림 | |
관리자
2019-0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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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402호와 관련입니다.(2019.1.15 시행)
─ 아 래 ─
1.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두도록하고, 업무정지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약사법」일부개정법률이 19.1.15(화)자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개정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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