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원발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| ||
관리자
2019-03-22
조회 4,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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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보건복지부 시행 마약정책과-1926호 (2019.03.18.)와 관련입니다.
- 아 래 -
1. ' 법제업무 운영규정' 및 '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,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'19.3.29(금) 까지 우리 처(마약정책과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주요내용>
2. 아울러,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.
붙임 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 1부. 2. 검토서 양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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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「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」_일부개정법률안_신경민의원_대표발의_.pdf (349.18KB) [435] 2019-03-22 10:34:43 | ||
첨부파일 검토서_양식.pdf (90.45KB) [483] 2019-03-22 10:34:43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