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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19-04-08
조회 3,735
댓글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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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-3375호 (2019.04.05.)와 관련입니다.
─ 아 래 ─
○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) 을 통해 확인 가능
<개정안 주요내용> ○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동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명하여 아시아,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, 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)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92조의4 신설).
<의견제출 양식>
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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