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치과병원협회] 의료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| |
관리자
2022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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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- 1329호와 관련입니다.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 아 래 - 1.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 2.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. - 다 음 - 가.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 나.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.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.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.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.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3. 귀 기관 소속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아래에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가. 신고방법 : KOHES포털(www.khidi.or.kr/kohes)에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고 ※ 자세한 신고방법은 붙임 참조 붙임. (2022년)의료해외진출신고_매뉴얼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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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_2022년_의료해외진출신고_매뉴얼.pdf (6.31MB) [201] 2022-07-11 17:46:08 | |